‘다뉴브강 참사’ 크루즈 선장 구속…“뺑소니 혐의 추가”

입력 2019.08.01 (12:21) 수정 2019.08.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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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석으로 풀려났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기존의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도 추가됐다고 우리 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다페스트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 64살 유리 C를 8월 31일까지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헝가리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가버/가해 선박 선장 변호인 : "법원은 검찰이 적시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선장의 보석 결정이 잘못됐다고 헝가리 대법원이 비상항고를 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버/가해 선박 선장 변호인 : "법원은 도주나 은닉의 위험성은 물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유럽 다른 곳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에 헝가리 경찰이 지난달 29일 선장을 재소환해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해당 선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실치사 외에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장은 지난 5월29일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시킨 혐의로 이튿날 구금됐습니다.

하지만 6월 13일 6천만 원 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5명과 헝가리 선장과 승무원 2명이 숨졌으며, 한국인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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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뉴브강 참사’ 크루즈 선장 구속…“뺑소니 혐의 추가”
    • 입력 2019-08-01 12:23:35
    • 수정2019-08-01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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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석으로 풀려났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기존의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도 추가됐다고 우리 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다페스트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 64살 유리 C를 8월 31일까지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헝가리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가버/가해 선박 선장 변호인 : "법원은 검찰이 적시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선장의 보석 결정이 잘못됐다고 헝가리 대법원이 비상항고를 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버/가해 선박 선장 변호인 : "법원은 도주나 은닉의 위험성은 물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유럽 다른 곳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에 헝가리 경찰이 지난달 29일 선장을 재소환해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해당 선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실치사 외에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장은 지난 5월29일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시킨 혐의로 이튿날 구금됐습니다.

하지만 6월 13일 6천만 원 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5명과 헝가리 선장과 승무원 2명이 숨졌으며, 한국인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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