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그대로 본 뜬 ‘리얼돌’ 수입 허가…논란 증폭

입력 2019.08.06 (09:50) 수정 2019.08.06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성의 몸과 얼굴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 최근 정식 수입됐습니다.

6월 대법원 판결로 수입이 본격화 된 건데요,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지적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에 눈 속 실핏줄까지, 실제 여성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수입을 허가한 뒤 들어온 첫 정식 수입제품입니다.

[이상진/수입업체 대표 :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중에 적긴 한데, 처음에 저희 승소 보도가 나갔을 때는 하루에 10통 정도도 받은 적이 있고요."]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비혼인이나 성적 소외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성을 성과 폭력 행위의 대상으로만 보게 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그동안 오랫동안 여성들이 도전해왔던 '남성들의 성적 욕망은 자연스럽다'는 사고, 그리고 그것을 '여성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사고, 그것을 그대로 견지한 굉장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연예인 같은 특정인의 얼굴을 그대로 본떠주겠다는 업체도 등장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영우/경기도 고양시 : "그건 범죄 아닌가요? 당사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게..."]

[김유진/경기도 고양시 : "그게 내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보고."]

심지어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까지 등장할 판이지만 현행법으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벌써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 신체 그대로 본 뜬 ‘리얼돌’ 수입 허가…논란 증폭
    • 입력 2019-08-06 09:54:30
    • 수정2019-08-06 09:57:41
    930뉴스
[앵커]

여성의 몸과 얼굴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 최근 정식 수입됐습니다.

6월 대법원 판결로 수입이 본격화 된 건데요,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지적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에 눈 속 실핏줄까지, 실제 여성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수입을 허가한 뒤 들어온 첫 정식 수입제품입니다.

[이상진/수입업체 대표 :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중에 적긴 한데, 처음에 저희 승소 보도가 나갔을 때는 하루에 10통 정도도 받은 적이 있고요."]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비혼인이나 성적 소외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성을 성과 폭력 행위의 대상으로만 보게 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그동안 오랫동안 여성들이 도전해왔던 '남성들의 성적 욕망은 자연스럽다'는 사고, 그리고 그것을 '여성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사고, 그것을 그대로 견지한 굉장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연예인 같은 특정인의 얼굴을 그대로 본떠주겠다는 업체도 등장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영우/경기도 고양시 : "그건 범죄 아닌가요? 당사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게..."]

[김유진/경기도 고양시 : "그게 내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보고."]

심지어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까지 등장할 판이지만 현행법으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벌써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