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상한 ‘TV 홈쇼핑 수수료’ 셈법…뒤늦게 제도 개선?

입력 2019.08.12 (06:36) 수정 2019.08.12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무거운 판매수수료가 이 업체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30%.

홈쇼핑 업체들도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류 업계의 홈쇼핑 공급 계약서, 수수료율이 40%를 넘습니다.

30%대라는 정부 발표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공급업체는 홈쇼핑에 판매액에 따른 정률수수료나 판매액과 상관없는 정액수수료, 심지어는 제작비를 따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담금이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수수료율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중요 평가항목.

실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근거로 20년 넘게 재승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근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승인 과정 이것도 잘못일 수 있고, 소급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수료 관리 실태도 비슷합니다.

공정위는 과기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다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없었고, 최근에서야 홈쇼핑 2개사를 조사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의 이상한 ‘TV 홈쇼핑 수수료’ 셈법…뒤늦게 제도 개선?
    • 입력 2019-08-12 06:40:38
    • 수정2019-08-12 08:32:24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무거운 판매수수료가 이 업체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30%.

홈쇼핑 업체들도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류 업계의 홈쇼핑 공급 계약서, 수수료율이 40%를 넘습니다.

30%대라는 정부 발표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공급업체는 홈쇼핑에 판매액에 따른 정률수수료나 판매액과 상관없는 정액수수료, 심지어는 제작비를 따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담금이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수수료율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중요 평가항목.

실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근거로 20년 넘게 재승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근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승인 과정 이것도 잘못일 수 있고, 소급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수료 관리 실태도 비슷합니다.

공정위는 과기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다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없었고, 최근에서야 홈쇼핑 2개사를 조사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