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재임대?…“하루 만에 나앉을 수도”

입력 2019.08.12 (12:23) 수정 2019.08.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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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빌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하는 계약,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여름방학이 되면 대학가 주변에선 이런 전대차 계약이 많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어 애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에 사는 김주엽 씨 부부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 씨/집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뭐 잠깐 외국에 갔다 오는 동안 잠깐인데 그냥, 굳이 뭐 주인한테 알려요. '그냥 하시죠?' 이래서 그냥 우리는 분양팀(관리사무실)한테만 얘기한거죠."]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변호사 : "전차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임차인에 대한 배임죄나 임대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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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몰래 재임대?…“하루 만에 나앉을 수도”
    • 입력 2019-08-12 12:25:31
    • 수정2019-08-12 13:10:24
    뉴스 12
[앵커]

집을 빌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하는 계약,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여름방학이 되면 대학가 주변에선 이런 전대차 계약이 많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어 애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에 사는 김주엽 씨 부부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 씨/집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뭐 잠깐 외국에 갔다 오는 동안 잠깐인데 그냥, 굳이 뭐 주인한테 알려요. '그냥 하시죠?' 이래서 그냥 우리는 분양팀(관리사무실)한테만 얘기한거죠."]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변호사 : "전차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임차인에 대한 배임죄나 임대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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