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차량 생활 금지법…노숙인 문제 대책
입력 2019.08.20 (10:45)
수정 2019.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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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LA 당국이 차량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거리에 차를 주차한 채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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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A 차량 생활 금지법…노숙인 문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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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10:54:23
- 수정2019-08-20 11:18:29
노숙인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LA 당국이 차량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거리에 차를 주차한 채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거리에 차를 주차한 채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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