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차량 생활 금지법…노숙인 문제 대책

입력 2019.08.20 (10:45) 수정 2019.08.20 (11: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숙인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LA 당국이 차량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거리에 차를 주차한 채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국 LA 차량 생활 금지법…노숙인 문제 대책
    • 입력 2019-08-20 10:54:23
    • 수정2019-08-20 11:18:29
    지구촌뉴스
노숙인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LA 당국이 차량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거리에 차를 주차한 채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