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29일 선고

입력 2019.08.22 (19:16) 수정 2019.08.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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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29일 내려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오늘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번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은 오늘이었지만, 국정농단 사건만을 선고하기 위한 특별 기일을 따로 잡은 겁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붑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과 이 부회장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원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대법이 일부 뇌물에 대해 무죄 취지로 박 전 대통령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 원심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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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29일 선고
    • 입력 2019-08-22 19:17:31
    • 수정2019-08-22 1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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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29일 내려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오늘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번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은 오늘이었지만, 국정농단 사건만을 선고하기 위한 특별 기일을 따로 잡은 겁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붑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과 이 부회장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원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대법이 일부 뇌물에 대해 무죄 취지로 박 전 대통령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 원심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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