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다치고도’ 그들이 달아난 이유는?
입력 2019.08.26 (07:24)
수정 2019.08.26 (0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사고에 이어 최근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모두 7명이 숨진 이 두 사고에서 당시 현장에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지만 부상을 입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죠.
큰 사고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몸을 숨겨야 하는 그들의 이야기,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모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 3명이 숨진 강원도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두 사고 모두 당시 현장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치료를 받기 위해서 X-ray 촬영 검사를 하자.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 상태의 미등록 노동자로 추정됩니다.
[A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몇 개월 아파도 여기엔 일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사고로 다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치료나 신고는 언감생심.
[B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출입국 당국에 잡히고 싶지 않아서 도망간 것 같아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엔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신고해야죠. 신병 인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통보하지 않더라도 가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경우엔 법규대로 추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황필규/변호사 : "면제 조항 시행령을 보면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학교 밖, 교문을 나가자마자 이 학생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는지조차 이주 노동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B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그들이 그저 저를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유명무실한 제도 속에 억울하게 다쳐도, 돈을 뺏겨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몸부터 숨겨야 하는 현실,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사고에 이어 최근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모두 7명이 숨진 이 두 사고에서 당시 현장에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지만 부상을 입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죠.
큰 사고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몸을 숨겨야 하는 그들의 이야기,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모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 3명이 숨진 강원도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두 사고 모두 당시 현장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치료를 받기 위해서 X-ray 촬영 검사를 하자.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 상태의 미등록 노동자로 추정됩니다.
[A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몇 개월 아파도 여기엔 일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사고로 다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치료나 신고는 언감생심.
[B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출입국 당국에 잡히고 싶지 않아서 도망간 것 같아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엔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신고해야죠. 신병 인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통보하지 않더라도 가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경우엔 법규대로 추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황필규/변호사 : "면제 조항 시행령을 보면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학교 밖, 교문을 나가자마자 이 학생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는지조차 이주 노동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B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그들이 그저 저를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유명무실한 제도 속에 억울하게 다쳐도, 돈을 뺏겨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몸부터 숨겨야 하는 현실,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고로 다치고도’ 그들이 달아난 이유는?
-
- 입력 2019-08-26 07:29:38
- 수정2019-08-26 07:37:24
[앵커]
지난달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사고에 이어 최근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모두 7명이 숨진 이 두 사고에서 당시 현장에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지만 부상을 입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죠.
큰 사고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몸을 숨겨야 하는 그들의 이야기,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모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 3명이 숨진 강원도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두 사고 모두 당시 현장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치료를 받기 위해서 X-ray 촬영 검사를 하자.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 상태의 미등록 노동자로 추정됩니다.
[A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몇 개월 아파도 여기엔 일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사고로 다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치료나 신고는 언감생심.
[B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출입국 당국에 잡히고 싶지 않아서 도망간 것 같아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엔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신고해야죠. 신병 인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통보하지 않더라도 가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경우엔 법규대로 추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황필규/변호사 : "면제 조항 시행령을 보면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학교 밖, 교문을 나가자마자 이 학생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는지조차 이주 노동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B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그들이 그저 저를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유명무실한 제도 속에 억울하게 다쳐도, 돈을 뺏겨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몸부터 숨겨야 하는 현실,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사고에 이어 최근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모두 7명이 숨진 이 두 사고에서 당시 현장에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지만 부상을 입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죠.
큰 사고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몸을 숨겨야 하는 그들의 이야기,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모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 3명이 숨진 강원도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두 사고 모두 당시 현장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치료를 받기 위해서 X-ray 촬영 검사를 하자.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 상태의 미등록 노동자로 추정됩니다.
[A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몇 개월 아파도 여기엔 일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사고로 다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치료나 신고는 언감생심.
[B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출입국 당국에 잡히고 싶지 않아서 도망간 것 같아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엔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신고해야죠. 신병 인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통보하지 않더라도 가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경우엔 법규대로 추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황필규/변호사 : "면제 조항 시행령을 보면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학교 밖, 교문을 나가자마자 이 학생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는지조차 이주 노동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B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그들이 그저 저를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유명무실한 제도 속에 억울하게 다쳐도, 돈을 뺏겨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몸부터 숨겨야 하는 현실,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
-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박진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