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되면 끊기는 ‘장애인 활동 지원’ 개선해야”

입력 2019.08.26 (19:34) 수정 2019.08.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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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살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살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법 적용 대상으로 변경돼 활동 지원이 중단되고 요양과 보호만 지원받습니다.

인권위는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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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살 되면 끊기는 ‘장애인 활동 지원’ 개선해야”
    • 입력 2019-08-26 19:35:38
    • 수정2019-08-26 1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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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살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살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법 적용 대상으로 변경돼 활동 지원이 중단되고 요양과 보호만 지원받습니다.

인권위는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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