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구성 협상 결렬

입력 2019.08.27 (12:08) 수정 2019.08.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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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면서 "오늘 낮 1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지명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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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구성 협상 결렬
    • 입력 2019-08-27 12:10:49
    • 수정2019-08-27 12:16:27
    뉴스 12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면서 "오늘 낮 1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지명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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