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구성 협상 결렬
입력 2019.08.27 (12:08)
수정 2019.08.27 (1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면서 "오늘 낮 1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지명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면서 "오늘 낮 1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지명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구성 협상 결렬
-
- 입력 2019-08-27 12:10:49
- 수정2019-08-27 12:16:27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면서 "오늘 낮 1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지명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면서 "오늘 낮 1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지명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