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권·택배 등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입력 2019.08.28 (17:17) 수정 2019.08.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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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지인들 선물 챙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공권이나 상품권을 사고 택배 이용도 늘다 보니,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났던 이 50대 남성, 항공기가 5시간 넘게 연착돼 첫날 일정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최○○/항공권 배상 거부 피해자/음성변조 : "차액을 보상해 달라. 그리고 지연된만큼 보상을 해달라 (했더니) 자기네는 모른다,이거예요."]

중고시계를 팔려던 이 20대 청년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배송을 맡겼는데 중간에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택배회사와 두 달 동안 공방을 벌인 끝에야 겨우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정○○/택배 물품 분실 피해자/음성변조 : "바로 문자로 (물건) 인수했다고 받았는데. 그 물건 가져간 적이 없고, 자꾸 전화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업무방해라면서…."]

이처럼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추석 연휴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여행 일정이 밀리거나 수하물을 잃어버렸는데도 배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택배는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례가 잦았고,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품정보와 약관을 꼼꼼히 따져 구매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증거자료를 챙겨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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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항공권·택배 등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 입력 2019-08-28 17:21:06
    • 수정2019-08-28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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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지인들 선물 챙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공권이나 상품권을 사고 택배 이용도 늘다 보니,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났던 이 50대 남성, 항공기가 5시간 넘게 연착돼 첫날 일정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최○○/항공권 배상 거부 피해자/음성변조 : "차액을 보상해 달라. 그리고 지연된만큼 보상을 해달라 (했더니) 자기네는 모른다,이거예요."]

중고시계를 팔려던 이 20대 청년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배송을 맡겼는데 중간에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택배회사와 두 달 동안 공방을 벌인 끝에야 겨우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정○○/택배 물품 분실 피해자/음성변조 : "바로 문자로 (물건) 인수했다고 받았는데. 그 물건 가져간 적이 없고, 자꾸 전화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업무방해라면서…."]

이처럼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추석 연휴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여행 일정이 밀리거나 수하물을 잃어버렸는데도 배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택배는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례가 잦았고,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품정보와 약관을 꼼꼼히 따져 구매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증거자료를 챙겨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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