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전부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19.08.29 (17:01) 수정 2019.08.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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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항소심 36억 원에서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선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8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 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36억 원만 뇌물 공여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뇌물 사건을 합쳐서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했습니다.

앞선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을,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백억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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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전부 “다시 판단해야”
    • 입력 2019-08-29 17:03:33
    • 수정2019-08-29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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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항소심 36억 원에서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선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8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 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36억 원만 뇌물 공여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뇌물 사건을 합쳐서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했습니다.

앞선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을,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백억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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