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국민연금 동원 ‘인정’

입력 2019.08.29 (21:04) 수정 2019.08.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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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선고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묵시적 청탁도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단은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재용 지분 몰아주기를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6년 12월 청문회 :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건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뇌물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 :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이재용/삼성 부회장/2016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어도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같은 생각이 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기업체 활동에 있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재용 지분 몰아주기'를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한 '제3자 뇌물'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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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국민연금 동원 ‘인정’
    • 입력 2019-08-29 21:06:57
    • 수정2019-08-29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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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선고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묵시적 청탁도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단은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재용 지분 몰아주기를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6년 12월 청문회 :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건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뇌물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 :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이재용/삼성 부회장/2016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어도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같은 생각이 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기업체 활동에 있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재용 지분 몰아주기'를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한 '제3자 뇌물'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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