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스트랙’ 선거법 첫 관문 통과…한국당 반발

입력 2019.08.29 (21:20) 수정 2019.08.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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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조국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보다 여야가 더 뜨겁게 부딪힌 곳이 있었는데, 바로 정치개혁특위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첫 관문인 정개특위를 통과한 겁니다.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예정됐던 국회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 종료 이틀 전,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더 논의하자는 한국당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김종민/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8월 말 안에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제원/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일독이라도 하자..."]

되풀이되는 공방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표결 움직임을 보이자.

[홍영표/정개특위 위원장 :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지도부에 다른 상임위원까지 총출동해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표결이 강행됐는데, 전체 19명 중 한국당을 뺀 11명이 찬성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야합"이라고 항의하며, 오늘(29일) 예정됐던 국회 예결위와 외통위 등 다른 일정을 무산시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구하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그리고 이에 야합하는 정의당, 이들이 만들어낸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여야가 더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오늘(29일) 통과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비례대표를 뽑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만큼 90일 뒤인 11월 말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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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스트랙’ 선거법 첫 관문 통과…한국당 반발
    • 입력 2019-08-29 21:22:48
    • 수정2019-08-29 2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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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조국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보다 여야가 더 뜨겁게 부딪힌 곳이 있었는데, 바로 정치개혁특위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첫 관문인 정개특위를 통과한 겁니다.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예정됐던 국회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 종료 이틀 전,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더 논의하자는 한국당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김종민/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8월 말 안에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제원/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일독이라도 하자..."]

되풀이되는 공방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표결 움직임을 보이자.

[홍영표/정개특위 위원장 :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지도부에 다른 상임위원까지 총출동해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표결이 강행됐는데, 전체 19명 중 한국당을 뺀 11명이 찬성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야합"이라고 항의하며, 오늘(29일) 예정됐던 국회 예결위와 외통위 등 다른 일정을 무산시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구하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그리고 이에 야합하는 정의당, 이들이 만들어낸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여야가 더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오늘(29일) 통과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비례대표를 뽑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만큼 90일 뒤인 11월 말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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