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9.09.02 (12:47)
수정 2019.09.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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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곳 외에 추가로 372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혼잡 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특히 소방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곳 외에 추가로 372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혼잡 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특히 소방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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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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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2 12:48:33
- 수정2019-09-02 12:51:36
추석 명절을 맞아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곳 외에 추가로 372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혼잡 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특히 소방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곳 외에 추가로 372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혼잡 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특히 소방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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