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5조 3백 억 지급…“이렇게 받으세요”

입력 2019.09.03 (08:48) 수정 2019.09.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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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됩니다.

473만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이 5조 3백억 원을 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12월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 1층 작은 미용실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임금자 씨.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각종 재료를 사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암 후유증으로 몸도 편치 않아 병원비를 걱정하던 차에 근로장려금 150만 원은 큰 힘이 됐습니다.

[임금자/근로장려금 수급자 : "저는 혼자 먹고사니까 벅차고 힘들었는데. 이런 참 좋은 기회로 인해서 탈 수 있으니까 몇 달 동안 따뜻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진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됩니다.

473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122만 원, 모두 5조 3백억 원 규모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서른 살이 안 된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이보다 더 높습니다.

신청은 전용 콜센터나 세무서 방문,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현/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12월 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신분증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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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 장려금 5조 3백 억 지급…“이렇게 받으세요”
    • 입력 2019-09-03 08:51:44
    • 수정2019-09-03 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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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됩니다.

473만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이 5조 3백억 원을 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12월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 1층 작은 미용실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임금자 씨.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각종 재료를 사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암 후유증으로 몸도 편치 않아 병원비를 걱정하던 차에 근로장려금 150만 원은 큰 힘이 됐습니다.

[임금자/근로장려금 수급자 : "저는 혼자 먹고사니까 벅차고 힘들었는데. 이런 참 좋은 기회로 인해서 탈 수 있으니까 몇 달 동안 따뜻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진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됩니다.

473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122만 원, 모두 5조 3백억 원 규모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서른 살이 안 된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이보다 더 높습니다.

신청은 전용 콜센터나 세무서 방문,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현/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12월 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신분증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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