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일 전 청문회” vs 한국 “임명 강행 시 중대 결심”
입력 2019.09.03 (21:08)
수정 2019.09.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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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청와대는 6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는 이 시한 이내에 청문회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까가 남은 문제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야당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6일로 잡은걸 특히 문제 삼고 있는거죠?
[기자]
네, 한국당은 대통령이 시간을 얼마나 줄 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당은 증인 출석 절차에 닷새가 필요하다, 그러니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청와대가 6일까지로 시한을 잡은 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에선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기자간담회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여론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한국당만 결심하면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니, 의혹 던지기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문제 삼은 증인 출석 문제는 일부 주요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어제(2일)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여론도 흐름이 괜찮다고 자체 판단중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다시 되면, 청문회는 다시 열릴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6일이 시한인데, 그 전에 청문회를 여는 문제를 여야가 협의를, 물밑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서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를 중심으로 협의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적 명분을 놓고 수를 고심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국회의 시간이 6일까지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6일 아침 협상 타결해 당일 청문회도 가능하니 명분상 이때까지도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청와대는 6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는 이 시한 이내에 청문회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까가 남은 문제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야당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6일로 잡은걸 특히 문제 삼고 있는거죠?
[기자]
네, 한국당은 대통령이 시간을 얼마나 줄 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당은 증인 출석 절차에 닷새가 필요하다, 그러니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청와대가 6일까지로 시한을 잡은 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에선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기자간담회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여론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한국당만 결심하면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니, 의혹 던지기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문제 삼은 증인 출석 문제는 일부 주요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어제(2일)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여론도 흐름이 괜찮다고 자체 판단중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다시 되면, 청문회는 다시 열릴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6일이 시한인데, 그 전에 청문회를 여는 문제를 여야가 협의를, 물밑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서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를 중심으로 협의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적 명분을 놓고 수를 고심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국회의 시간이 6일까지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6일 아침 협상 타결해 당일 청문회도 가능하니 명분상 이때까지도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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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6일 전 청문회” vs 한국 “임명 강행 시 중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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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3 21:09:21
- 수정2019-09-03 21:54:22
![](/data/news/2019/09/03/4275901_50.jpg)
[앵커]
앞서 보신대로 청와대는 6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는 이 시한 이내에 청문회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까가 남은 문제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야당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6일로 잡은걸 특히 문제 삼고 있는거죠?
[기자]
네, 한국당은 대통령이 시간을 얼마나 줄 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당은 증인 출석 절차에 닷새가 필요하다, 그러니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청와대가 6일까지로 시한을 잡은 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에선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기자간담회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여론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한국당만 결심하면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니, 의혹 던지기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문제 삼은 증인 출석 문제는 일부 주요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어제(2일)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여론도 흐름이 괜찮다고 자체 판단중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다시 되면, 청문회는 다시 열릴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6일이 시한인데, 그 전에 청문회를 여는 문제를 여야가 협의를, 물밑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서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를 중심으로 협의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적 명분을 놓고 수를 고심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국회의 시간이 6일까지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6일 아침 협상 타결해 당일 청문회도 가능하니 명분상 이때까지도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청와대는 6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는 이 시한 이내에 청문회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까가 남은 문제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야당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6일로 잡은걸 특히 문제 삼고 있는거죠?
[기자]
네, 한국당은 대통령이 시간을 얼마나 줄 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당은 증인 출석 절차에 닷새가 필요하다, 그러니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청와대가 6일까지로 시한을 잡은 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에선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기자간담회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여론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한국당만 결심하면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니, 의혹 던지기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문제 삼은 증인 출석 문제는 일부 주요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어제(2일)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여론도 흐름이 괜찮다고 자체 판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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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다시 되면, 청문회는 다시 열릴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6일이 시한인데, 그 전에 청문회를 여는 문제를 여야가 협의를, 물밑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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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 서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를 중심으로 협의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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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주어진 국회의 시간이 6일까지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6일 아침 협상 타결해 당일 청문회도 가능하니 명분상 이때까지도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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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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