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기소 결정·접수…청문회 앞둔 대대적 수사, 의도는?

입력 2019.09.07 (21:20) 수정 2019.09.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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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렇게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검찰이 기소하려면 먼저 공소장을 법원에 내야 하는 거죠?

대략 언제쯤이었습니까?

[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시간은 어제(6일) 밤 10시 50분쯤 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1시간 10분을 남기고 기소를 한 건데요, 기소를 예상한 취재진들이 밤 늦게까지 서울중앙지법 건물 안 로비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 직원을 따로 불러내 공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법원은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후보자 부인에 대한 공소장이 접수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청문회가 열리던 어제(6일) 꼭 그렇게 기소를 해야만 했느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표면적인 이유는 공소 시효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니, 시효가 끝나기 전 기소해야 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정 교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표창장을 허위로 꾸민 사문서위조 혐의가 아니더라도 이 표창장을 사용한 혐의, 즉,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나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했다면 이 시점부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6일) 후보자 부인을 서둘러 기소함으로써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의 혐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엄벌하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검찰 수사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잖습니까?

왜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돼죠?

[기자]

그동안 검찰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국민적 관심을 외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의혹이 큰 공적 사안이라 수사에 신속히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에게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 후보자는 늘 검찰 개혁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조 후보자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에 검찰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도 바로 이 지점인데요,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검찰"이라고 성명을 냈고, 임은정 부장검사도 "어떤 고발 사건은 1년 3개월을 뭉개면서 어떤 고발 사건은 특수부를 총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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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박했던 기소 결정·접수…청문회 앞둔 대대적 수사, 의도는?
    • 입력 2019-09-07 21:23:17
    • 수정2019-09-07 22:34:55
    뉴스 9
[앵커]

검찰이 이렇게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검찰이 기소하려면 먼저 공소장을 법원에 내야 하는 거죠?

대략 언제쯤이었습니까?

[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시간은 어제(6일) 밤 10시 50분쯤 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1시간 10분을 남기고 기소를 한 건데요, 기소를 예상한 취재진들이 밤 늦게까지 서울중앙지법 건물 안 로비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 직원을 따로 불러내 공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법원은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후보자 부인에 대한 공소장이 접수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청문회가 열리던 어제(6일) 꼭 그렇게 기소를 해야만 했느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표면적인 이유는 공소 시효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니, 시효가 끝나기 전 기소해야 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정 교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표창장을 허위로 꾸민 사문서위조 혐의가 아니더라도 이 표창장을 사용한 혐의, 즉,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나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했다면 이 시점부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6일) 후보자 부인을 서둘러 기소함으로써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의 혐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엄벌하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검찰 수사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잖습니까?

왜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돼죠?

[기자]

그동안 검찰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국민적 관심을 외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의혹이 큰 공적 사안이라 수사에 신속히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에게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 후보자는 늘 검찰 개혁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조 후보자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에 검찰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도 바로 이 지점인데요,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검찰"이라고 성명을 냈고, 임은정 부장검사도 "어떤 고발 사건은 1년 3개월을 뭉개면서 어떤 고발 사건은 특수부를 총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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