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日 수출규제’ 제소 분쟁해결 절차 개시”

입력 2019.09.17 (18:06) 수정 2019.09.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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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TO는 "한국이 자국으로의 제품·기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양자협의 요청서가 어제 회원국들에 회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협의 기간은 60일입니다.

양자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심판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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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국 ‘日 수출규제’ 제소 분쟁해결 절차 개시”
    • 입력 2019-09-17 18:08:02
    • 수정2019-09-17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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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TO는 "한국이 자국으로의 제품·기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양자협의 요청서가 어제 회원국들에 회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협의 기간은 60일입니다.

양자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심판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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