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사건 증거물은 없어…3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수도
입력 2019.09.21 (07:18)
수정 2019.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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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10건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 용의자 이 모 씨와 일치한다고 확인한 건 아직까지 3건에 그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1차와 2차 사건은 증거물이 남아 있지 않아 DNA 검출을 통한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0차 사건 증거물에선 이번 재감정에도 불구하고 남성 DNA가 아예 나오질 않아 세 건의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화성시 태안읍의 한 목초지에서 71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1991년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발생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의 증거물들을 경찰서에 보관해 오다가 지난 7월 이 증거물들을 다시 감정해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5차, 7차, 9차 사건에서는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용의자 이 모 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1차와 2차 사건 증거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이번에 재감정을 의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차 사건의 증거물은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이 모 씨의 유전자와 대조해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증거물이 없어진 건 사건이 워낙 오래된 데다,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 :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증거물 시스템실이 구축돼서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했던 거죠. 증거물 보관실이라고 2010년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씨는 현재까지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결국, 1차와 2차, 10차 세 사건의 경우 용의자 이 씨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경찰이 10건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 용의자 이 모 씨와 일치한다고 확인한 건 아직까지 3건에 그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1차와 2차 사건은 증거물이 남아 있지 않아 DNA 검출을 통한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0차 사건 증거물에선 이번 재감정에도 불구하고 남성 DNA가 아예 나오질 않아 세 건의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화성시 태안읍의 한 목초지에서 71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1991년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발생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의 증거물들을 경찰서에 보관해 오다가 지난 7월 이 증거물들을 다시 감정해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5차, 7차, 9차 사건에서는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용의자 이 모 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1차와 2차 사건 증거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이번에 재감정을 의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차 사건의 증거물은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이 모 씨의 유전자와 대조해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증거물이 없어진 건 사건이 워낙 오래된 데다,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 :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증거물 시스템실이 구축돼서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했던 거죠. 증거물 보관실이라고 2010년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씨는 현재까지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결국, 1차와 2차, 10차 세 사건의 경우 용의자 이 씨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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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1 07:27:22
- 수정2019-09-21 09:00:19
[앵커]
경찰이 10건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 용의자 이 모 씨와 일치한다고 확인한 건 아직까지 3건에 그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1차와 2차 사건은 증거물이 남아 있지 않아 DNA 검출을 통한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0차 사건 증거물에선 이번 재감정에도 불구하고 남성 DNA가 아예 나오질 않아 세 건의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화성시 태안읍의 한 목초지에서 71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1991년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발생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의 증거물들을 경찰서에 보관해 오다가 지난 7월 이 증거물들을 다시 감정해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5차, 7차, 9차 사건에서는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용의자 이 모 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1차와 2차 사건 증거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이번에 재감정을 의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차 사건의 증거물은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이 모 씨의 유전자와 대조해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증거물이 없어진 건 사건이 워낙 오래된 데다,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 :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증거물 시스템실이 구축돼서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했던 거죠. 증거물 보관실이라고 2010년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씨는 현재까지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결국, 1차와 2차, 10차 세 사건의 경우 용의자 이 씨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경찰이 10건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 용의자 이 모 씨와 일치한다고 확인한 건 아직까지 3건에 그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1차와 2차 사건은 증거물이 남아 있지 않아 DNA 검출을 통한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0차 사건 증거물에선 이번 재감정에도 불구하고 남성 DNA가 아예 나오질 않아 세 건의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화성시 태안읍의 한 목초지에서 71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1991년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발생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의 증거물들을 경찰서에 보관해 오다가 지난 7월 이 증거물들을 다시 감정해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5차, 7차, 9차 사건에서는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용의자 이 모 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1차와 2차 사건 증거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이번에 재감정을 의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차 사건의 증거물은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이 모 씨의 유전자와 대조해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증거물이 없어진 건 사건이 워낙 오래된 데다,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 :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증거물 시스템실이 구축돼서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했던 거죠. 증거물 보관실이라고 2010년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씨는 현재까지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결국, 1차와 2차, 10차 세 사건의 경우 용의자 이 씨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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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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