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로엔엔터 전 대표 재판에

입력 2019.09.26 (12:13) 수정 2019.09.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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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인 '멜론'이 백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멜론은 가상 음반사를 세우거나 이용자 수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저 작권료를 빼돌렸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신 모 씨와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LS 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 이 업체에 저작권료를 정산해주는 식으로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발표된 지 오래돼 저작권이 없어진 클래식 음악 등을 LS 뮤직에 등록하고 가입자들에게 이 음악을 무료로 선물해 LS뮤직에 저작권료를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또 멜론이 저작권자들에게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걸 이용해 가입자 수를 줄이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은 돼 있지만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141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운영사인 로엔의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가상 음반사를 세워 허위 정산한 사실은 알았으나 회사 수익 차원에서 말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산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정산 방식 변경을 공지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멜론을 소유한 카카오 측은 "피해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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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론’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로엔엔터 전 대표 재판에
    • 입력 2019-09-26 12:14:39
    • 수정2019-09-26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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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인 '멜론'이 백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멜론은 가상 음반사를 세우거나 이용자 수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저 작권료를 빼돌렸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신 모 씨와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LS 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 이 업체에 저작권료를 정산해주는 식으로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발표된 지 오래돼 저작권이 없어진 클래식 음악 등을 LS 뮤직에 등록하고 가입자들에게 이 음악을 무료로 선물해 LS뮤직에 저작권료를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또 멜론이 저작권자들에게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걸 이용해 가입자 수를 줄이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은 돼 있지만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141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운영사인 로엔의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가상 음반사를 세워 허위 정산한 사실은 알았으나 회사 수익 차원에서 말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산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정산 방식 변경을 공지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멜론을 소유한 카카오 측은 "피해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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