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원’ 정경심 오늘 재소환…검찰 ‘공개소환’ 폐지

입력 2019.10.05 (06:31) 수정 2019.10.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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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르면 오늘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다시 입원해 어제 소환에는 불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이르면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정 교수측은 건강 이상 등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했지만, 최대한 빨리 회복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1차 소환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만에 조사를 마쳤는데, 조사 이후 바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처음으로 동생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관련 증거를 없애려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와 함께 검찰의 자체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사전 공개하지 않기로 한겁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인격 침해가 우려되면 비공개 통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깜깜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환 이후 내용을 공개하는 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수사기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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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원’ 정경심 오늘 재소환…검찰 ‘공개소환’ 폐지
    • 입력 2019-10-05 06:36:44
    • 수정2019-10-05 0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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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르면 오늘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다시 입원해 어제 소환에는 불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이르면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정 교수측은 건강 이상 등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했지만, 최대한 빨리 회복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1차 소환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만에 조사를 마쳤는데, 조사 이후 바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처음으로 동생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관련 증거를 없애려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와 함께 검찰의 자체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사전 공개하지 않기로 한겁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인격 침해가 우려되면 비공개 통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깜깜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환 이후 내용을 공개하는 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수사기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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