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찰 ‘셀프 감찰’ 폐지 권고…법무부가 감찰권 행사”

입력 2019.10.07 (21:09) 수정 2019.10.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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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7일) 두 번째 권고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감사는 자신이 자신을 감사하는 셀프 감사였다면서, 앞으론 법무부의 비검사 출신 인사들이 검사를 감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은 이른바 '셀프 감찰' 폐지입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즉 셀프 감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현재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의 비위를 검찰이 감찰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법무부 감찰권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무부 감찰관이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 철저하게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또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등이 발견되면 법무부가 반드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개혁위는 오늘,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등의 4대 개혁 기조도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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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위 “검찰 ‘셀프 감찰’ 폐지 권고…법무부가 감찰권 행사”
    • 입력 2019-10-07 21:11:23
    • 수정2019-10-07 2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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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7일) 두 번째 권고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감사는 자신이 자신을 감사하는 셀프 감사였다면서, 앞으론 법무부의 비검사 출신 인사들이 검사를 감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은 이른바 '셀프 감찰' 폐지입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즉 셀프 감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현재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의 비위를 검찰이 감찰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법무부 감찰권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무부 감찰관이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 철저하게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또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등이 발견되면 법무부가 반드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개혁위는 오늘,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등의 4대 개혁 기조도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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