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한 의붓아버지·친모에 징역 30년씩 선고

입력 2019.10.11 (17:14) 수정 2019.10.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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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와 친모 39살 유 모 씨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살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의붓 딸인 12살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친모인 유 씨는 범행에 앞서 수면제 성분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이고,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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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살해한 의붓아버지·친모에 징역 30년씩 선고
    • 입력 2019-10-11 17:15:35
    • 수정2019-10-11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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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와 친모 39살 유 모 씨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살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의붓 딸인 12살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친모인 유 씨는 범행에 앞서 수면제 성분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이고,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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