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대안 논의 활발

입력 2003.04.22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남녀 불평등의 소지가 있다고 비난 받아온 호주제의 폐지를 위한 간담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앵커: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여러 가지 실험적 대안들이 제시됐는데요.
최근영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이영희 씨.
이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동철이를 데리고 재혼했지만 서류상 동철이는 단지 동거인일 뿐입니다.
이 씨에게 양육권이 있지만 동철이의 호주는 여전히 전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영희(가명): 그냥 저와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돼 있지 자식 관계라는 게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기자: 지난 99년 이혼한 뒤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진옥 씨.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중국여행을 계획하다 뜻밖의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아이들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남편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진옥(39살): 내 나이 아이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떼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화가 났었어요.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구나...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호주제의 폐지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호주제 폐지를 앞당기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의원): 당연히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또한 호주제의 대안으로 가족부와 1인 1적제가 제시됐습니다.
가족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단위로 하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을 기준인으로 삼는 것으로 남녀 불평등의 소지가 없습니다.
1인 1적제는 한 사람이 하나의 호적을 가지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소지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 호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혼가정인 이영희 씨 가족을 모델로 가족부와 1인 1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가족부의 경우 재혼한 이 씨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기준인이 되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동철이는 자녀로 기록됩니다.
1인 1적의 경우 이 씨 가족 모두 이름과 본, 주민등록번호만 적힌 개개의 신분등록표만을 가지게 됩니다.
한 부모 가정인 김 씨 가족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가족부에는 기준인이 김 씨로 바뀌었지만 배우자란은 텅 비어 있습니다.
⊙김진옥(39살): 무엇인가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금방 인식을 하죠.
⊙기자: 이런 사실 때문에 가족부는 기존 호주제의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현숙(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아이를 못 낳았다든가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가 부모 중의 어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 비정상 가족화하려는 인식을 그대로 확대를 시킬 것이고...
⊙기자: 1인 1적의 경우 김 씨나 자녀들의 신분등록표에 이혼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김진옥(39살): 사회에서 봤을 때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 개인이 나를 보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호주제의 대안에 관한 토론을 시작으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호주제 대안 논의 활발
    • 입력 2003-04-22 20:00:00
    뉴스타임
⊙앵커: 남녀 불평등의 소지가 있다고 비난 받아온 호주제의 폐지를 위한 간담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앵커: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여러 가지 실험적 대안들이 제시됐는데요. 최근영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이영희 씨. 이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동철이를 데리고 재혼했지만 서류상 동철이는 단지 동거인일 뿐입니다. 이 씨에게 양육권이 있지만 동철이의 호주는 여전히 전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영희(가명): 그냥 저와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돼 있지 자식 관계라는 게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기자: 지난 99년 이혼한 뒤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진옥 씨.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중국여행을 계획하다 뜻밖의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아이들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남편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진옥(39살): 내 나이 아이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떼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화가 났었어요.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구나...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호주제의 폐지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호주제 폐지를 앞당기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의원): 당연히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또한 호주제의 대안으로 가족부와 1인 1적제가 제시됐습니다. 가족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단위로 하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을 기준인으로 삼는 것으로 남녀 불평등의 소지가 없습니다. 1인 1적제는 한 사람이 하나의 호적을 가지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소지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 호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혼가정인 이영희 씨 가족을 모델로 가족부와 1인 1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가족부의 경우 재혼한 이 씨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기준인이 되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동철이는 자녀로 기록됩니다. 1인 1적의 경우 이 씨 가족 모두 이름과 본, 주민등록번호만 적힌 개개의 신분등록표만을 가지게 됩니다. 한 부모 가정인 김 씨 가족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가족부에는 기준인이 김 씨로 바뀌었지만 배우자란은 텅 비어 있습니다. ⊙김진옥(39살): 무엇인가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금방 인식을 하죠. ⊙기자: 이런 사실 때문에 가족부는 기존 호주제의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현숙(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아이를 못 낳았다든가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가 부모 중의 어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 비정상 가족화하려는 인식을 그대로 확대를 시킬 것이고... ⊙기자: 1인 1적의 경우 김 씨나 자녀들의 신분등록표에 이혼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김진옥(39살): 사회에서 봤을 때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 개인이 나를 보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호주제의 대안에 관한 토론을 시작으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근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