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9.10.23 (18:06) 수정 2019.10.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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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형을 집행할 경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난 17일, 올해 97세인 신 명예회장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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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 입력 2019-10-23 18:07:45
    • 수정2019-10-23 18:27:35
    통합뉴스룸ET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형을 집행할 경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난 17일, 올해 97세인 신 명예회장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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