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10.24 (08:03) 수정 2019.10.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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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지 58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어제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오후 5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기록을 토대로 6시간 넘는 검토 끝에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영장 발부로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딸 조 모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입시에 사용한 의혹, 업무상 횡령 등 사모펀드 관련 의혹, 그리고 연구실과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심사에서 검찰은 시각자료까지 준비해 정 교수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영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심문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수사가 과도하고 불공정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에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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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19-10-24 08:04:48
    • 수정2019-10-24 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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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지 58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어제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오후 5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기록을 토대로 6시간 넘는 검토 끝에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영장 발부로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딸 조 모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입시에 사용한 의혹, 업무상 횡령 등 사모펀드 관련 의혹, 그리고 연구실과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심사에서 검찰은 시각자료까지 준비해 정 교수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영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심문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수사가 과도하고 불공정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에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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