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고발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입력 2019.10.24 (17:15)
수정 2019.10.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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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검찰이 불청구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2015년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건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검찰이 불청구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2015년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건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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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은정 고발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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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4 17:18:02
- 수정2019-10-25 14:18:20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검찰이 불청구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2015년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건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검찰이 불청구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2015년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건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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