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고발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입력 2019.10.24 (17:15) 수정 2019.10.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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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검찰이 불청구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2015년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건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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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은정 고발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 입력 2019-10-24 17:18:02
    • 수정2019-10-25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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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검찰이 불청구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2015년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건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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