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원금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입력 2019.10.28 (21:27) 수정 2019.10.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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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의 여권 무효화 등 송환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지오 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접대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만이었습니다.

[윤지오/지난 4월/인천국제공항 : "(언제 다시 돌아올 계획이세요?) 저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후 윤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고, 윤 씨를 후원한 시민 4백여 명도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윤 씨 송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이 반려한 윤 씨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송환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긴 어렵다" 면서도 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윤 씨의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윤 씨의 추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캐나다 사법당국이어서, 윤 씨가 당장 송환될 지는 미지숩니다.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건강 악화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캐나다 물리치료사와 의사의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윤 씨의 지인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을 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윤 씨가 건강이 나빠 한국에 갈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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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후원금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 입력 2019-10-28 21:28:46
    • 수정2019-10-28 2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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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의 여권 무효화 등 송환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지오 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접대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만이었습니다.

[윤지오/지난 4월/인천국제공항 : "(언제 다시 돌아올 계획이세요?) 저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후 윤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고, 윤 씨를 후원한 시민 4백여 명도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윤 씨 송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이 반려한 윤 씨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송환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긴 어렵다" 면서도 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윤 씨의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윤 씨의 추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캐나다 사법당국이어서, 윤 씨가 당장 송환될 지는 미지숩니다.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건강 악화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캐나다 물리치료사와 의사의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윤 씨의 지인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을 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윤 씨가 건강이 나빠 한국에 갈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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