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내년부터 계약단계서 협의해 확정”

입력 2019.11.06 (07:34) 수정 2019.11.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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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자와 미리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바뀝니다.

공인중개사가 최대 요율 수수료를 마치 고정 요율처럼 받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쓰는 중개수수료율 표입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집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 상한이 집값의 0.5%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거래자와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하되, 0.5%는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개업소는 계약서를 만들 때 이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 인쇄합니다.

이러다 보니 계약자들은 수수료를 깎지 못하고 중개사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음성변조 : "사전에 협의는 전혀 없었고요. 그 쪽에서 딱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셔서, 그 금액 그냥 줘야 하는 건지 알고 이체해드렸거든요."]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복비를 협의, 확정하도록 바뀝니다.

수수료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서엔 최대 중개 보수 금액과 거래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 금액, 지급 시기 등을 써야 합니다.

계약자는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제 수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나 이거 못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사인을 안 하면 우리가 계약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가동됩니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물립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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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복비, 내년부터 계약단계서 협의해 확정”
    • 입력 2019-11-06 07:39:26
    • 수정2019-11-06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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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자와 미리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바뀝니다.

공인중개사가 최대 요율 수수료를 마치 고정 요율처럼 받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쓰는 중개수수료율 표입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집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 상한이 집값의 0.5%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거래자와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하되, 0.5%는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개업소는 계약서를 만들 때 이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 인쇄합니다.

이러다 보니 계약자들은 수수료를 깎지 못하고 중개사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음성변조 : "사전에 협의는 전혀 없었고요. 그 쪽에서 딱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셔서, 그 금액 그냥 줘야 하는 건지 알고 이체해드렸거든요."]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복비를 협의, 확정하도록 바뀝니다.

수수료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서엔 최대 중개 보수 금액과 거래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 금액, 지급 시기 등을 써야 합니다.

계약자는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제 수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나 이거 못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사인을 안 하면 우리가 계약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가동됩니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물립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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