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유목민부터 빨대 기업까지’…신종 역외탈세 171명 세무조사

입력 2019.11.20 (18:04) 수정 2019.11.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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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피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자가 171명인데, 해외에 주로 머물면서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 처럼 속이는 이른바 '세금 유목민' 등 새로운 역외탈세 수법들이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사업가 A씨는 지난해 국내에 머문 날이 180일이 채 안 됩니다.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일본과 동남아 등 주로 해외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국내 체류일자가 183일이 안 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세법을 악용한 겁니다.

이른바 '세금 유목민'입니다.

한 국내 법인은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국내 법인 지분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 거래를 하면서 수출 대금 일부를 해외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른바 '빨대 기업' 수법으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실체없는 장부상 거래로 돈을 빼돌렸던 과거 탈세 수법에서 진화한 겁니다.

이런 수법 등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한 법인 46곳과 개인 14명을 포함해 고액 탈세혐의자 171명이 국세청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도 단순 지원 업무만 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다국적 IT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이준오/국세청 조사국장 : "세계 주요 국가와는 거주자의 금융정보 계좌나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교환하고 있습니다.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는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지난해에만 탈루 세금 1조 3천3백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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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유목민부터 빨대 기업까지’…신종 역외탈세 171명 세무조사
    • 입력 2019-11-20 18:06:12
    • 수정2019-11-20 18:24:25
    통합뉴스룸ET
[앵커]

국세청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피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자가 171명인데, 해외에 주로 머물면서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 처럼 속이는 이른바 '세금 유목민' 등 새로운 역외탈세 수법들이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사업가 A씨는 지난해 국내에 머문 날이 180일이 채 안 됩니다.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일본과 동남아 등 주로 해외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국내 체류일자가 183일이 안 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세법을 악용한 겁니다.

이른바 '세금 유목민'입니다.

한 국내 법인은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국내 법인 지분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 거래를 하면서 수출 대금 일부를 해외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른바 '빨대 기업' 수법으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실체없는 장부상 거래로 돈을 빼돌렸던 과거 탈세 수법에서 진화한 겁니다.

이런 수법 등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한 법인 46곳과 개인 14명을 포함해 고액 탈세혐의자 171명이 국세청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도 단순 지원 업무만 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다국적 IT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이준오/국세청 조사국장 : "세계 주요 국가와는 거주자의 금융정보 계좌나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교환하고 있습니다.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는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지난해에만 탈루 세금 1조 3천3백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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