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19.11.22 (19:20) 수정 2019.11.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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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지 6년만입니다.

뇌물의 공소시효를 늘렸던 제3자 뇌물수수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다른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예상했던 결과고 원칙에 따라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지 191일 만입니다.

["(재판(무죄) 판결 받은 심경이 어떠신지 한말씀만 해주세요.) ......"]

1심 법원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지 6년 만입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여성 A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줬다고 보고, 윤 씨에게 받음 금품 3천여만 원과 성접대을 함께 묶어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준 부분에 대해선 "윤 씨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억 원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3천여 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게 돼 아예 판단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부탁을 받고 B 씨의 사건을 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회장 등이 관련된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은봉/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기교적으로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만 무죄를 선고하고 성접대 의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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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증거 부족”
    • 입력 2019-11-22 19:24:28
    • 수정2019-11-22 21:15:07
    뉴스 7
[앵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지 6년만입니다.

뇌물의 공소시효를 늘렸던 제3자 뇌물수수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다른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예상했던 결과고 원칙에 따라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지 191일 만입니다.

["(재판(무죄) 판결 받은 심경이 어떠신지 한말씀만 해주세요.) ......"]

1심 법원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지 6년 만입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여성 A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줬다고 보고, 윤 씨에게 받음 금품 3천여만 원과 성접대을 함께 묶어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준 부분에 대해선 "윤 씨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억 원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3천여 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게 돼 아예 판단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부탁을 받고 B 씨의 사건을 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회장 등이 관련된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은봉/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기교적으로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만 무죄를 선고하고 성접대 의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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