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봐주기 수사, 뒤늦은 기소…2013년 검찰의 원죄

입력 2019.11.22 (21:39) 수정 2019.11.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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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판결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의 첫 법원 판단이지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정적 이유는 공소 시효였습니다.

2013년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검찰의 '원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첫 면죄부를 준 건 검찰이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과는 관련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나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 조사 없이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원도 문제였습니다.

피해여성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 조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기각해 버렸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검찰 과거사위 결정이 나와서야 바뀌었습니다.

성접대에 혐의를 두고 사건과 무관하다던 '별장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환섭/검찰 김학의 수사단장/지난 6월 :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하지만 너무 뒤늦은 기소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접대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는 물론 어떤 실체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중천 씨 사건의 1심 재판부도 '별장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13년 검찰이 적절하게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2013년 수사 당시에 철저히 수사를 했다면, 뇌물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과거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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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봐주기 수사, 뒤늦은 기소…2013년 검찰의 원죄
    • 입력 2019-11-22 21:42:13
    • 수정2019-11-22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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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판결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의 첫 법원 판단이지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정적 이유는 공소 시효였습니다.

2013년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검찰의 '원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첫 면죄부를 준 건 검찰이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과는 관련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나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 조사 없이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원도 문제였습니다.

피해여성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 조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기각해 버렸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검찰 과거사위 결정이 나와서야 바뀌었습니다.

성접대에 혐의를 두고 사건과 무관하다던 '별장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환섭/검찰 김학의 수사단장/지난 6월 :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하지만 너무 뒤늦은 기소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접대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는 물론 어떤 실체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중천 씨 사건의 1심 재판부도 '별장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13년 검찰이 적절하게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2013년 수사 당시에 철저히 수사를 했다면, 뇌물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과거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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