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골목길에 통행료?…곳곳 갈등

입력 2019.11.25 (12:43) 수정 2019.11.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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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년 동안 지나다니던 내 집 앞 골목길인데 갑자기 땅 주인이 통행료를 요구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경남 창원에서 분쟁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사유지다 보니 자치단체가 관여하기도 어려워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회성동의 한 오래된 주택가.

이곳에 사는 70살 김분연 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골목 땅 주인.

[김분연/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 "갑자기 용지가 날아와서 땅을 사라 하면서, 딱 이렇게 수레 하나 딱 끌고 갈 만큼만 남겨놓고 자기 땅이라고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막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황당하지요."]

바로 맞은 편 골목에는 약 석 달 전, 골목길 통행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가 주민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5월 골목길의 땅 주인이 바뀌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상래/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 "주민들이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서 헬기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소립니다."]

땅 주인은 주민들이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 "그 땅에 대해서는 주인이 임대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투기가 아니죠. "]

지난해 5월에도 마산 회원구 주택가의 한 골목길 땅 주인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달 50만 원의 통행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갈등 1년여 만인 올해 5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월에도 대법원이 도로 등 땅을 다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했을 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주택가 통행권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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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 골목길에 통행료?…곳곳 갈등
    • 입력 2019-11-25 12:48:15
    • 수정2019-11-25 1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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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년 동안 지나다니던 내 집 앞 골목길인데 갑자기 땅 주인이 통행료를 요구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경남 창원에서 분쟁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사유지다 보니 자치단체가 관여하기도 어려워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회성동의 한 오래된 주택가.

이곳에 사는 70살 김분연 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골목 땅 주인.

[김분연/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 "갑자기 용지가 날아와서 땅을 사라 하면서, 딱 이렇게 수레 하나 딱 끌고 갈 만큼만 남겨놓고 자기 땅이라고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막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황당하지요."]

바로 맞은 편 골목에는 약 석 달 전, 골목길 통행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가 주민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5월 골목길의 땅 주인이 바뀌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상래/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 "주민들이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서 헬기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소립니다."]

땅 주인은 주민들이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 "그 땅에 대해서는 주인이 임대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투기가 아니죠. "]

지난해 5월에도 마산 회원구 주택가의 한 골목길 땅 주인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달 50만 원의 통행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갈등 1년여 만인 올해 5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월에도 대법원이 도로 등 땅을 다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했을 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주택가 통행권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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