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의도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금지’

입력 2019.11.25 (12:47) 수정 2019.11.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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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 데 이어 강남과 여의도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화하고,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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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여의도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금지’
    • 입력 2019-11-25 12:50:35
    • 수정2019-11-25 1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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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 데 이어 강남과 여의도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화하고,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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