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버린 음식물 가져가면 절도죄?…위헌 논란
입력 2019.11.26 (12:41)
수정 2019.11.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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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에선 불법인데요,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리포트]
독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은 일반 가정에서만 670만 톤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평균 82kg을 버리는 건데요.
거기에다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마트 등에서 버리는 양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6월 환경운동가 두 명은 한 마트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서 아직 먹을 만한 음식물을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가 성립돼 두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결국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란치 :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려는 걸 처벌하는 건 우리의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행법상 쓸 만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타인의 재산은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탁케/ZDF 법률 전문가 : "요구르트, 과일 등 뭐든 쓰레기 수거함에서 가져가면 그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쓰레기 수거함이 민간 소유의 부지에 있으면, 주거 침입죄까지 추가됩니다."]
사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에선 불법인데요,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리포트]
독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은 일반 가정에서만 670만 톤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평균 82kg을 버리는 건데요.
거기에다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마트 등에서 버리는 양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6월 환경운동가 두 명은 한 마트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서 아직 먹을 만한 음식물을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가 성립돼 두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결국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란치 :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려는 걸 처벌하는 건 우리의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행법상 쓸 만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타인의 재산은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탁케/ZDF 법률 전문가 : "요구르트, 과일 등 뭐든 쓰레기 수거함에서 가져가면 그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쓰레기 수거함이 민간 소유의 부지에 있으면, 주거 침입죄까지 추가됩니다."]
사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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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서 버린 음식물 가져가면 절도죄?…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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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26 12:45:45
[앵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에선 불법인데요,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리포트]
독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은 일반 가정에서만 670만 톤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평균 82kg을 버리는 건데요.
거기에다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마트 등에서 버리는 양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6월 환경운동가 두 명은 한 마트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서 아직 먹을 만한 음식물을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가 성립돼 두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결국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란치 :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려는 걸 처벌하는 건 우리의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행법상 쓸 만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타인의 재산은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탁케/ZDF 법률 전문가 : "요구르트, 과일 등 뭐든 쓰레기 수거함에서 가져가면 그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쓰레기 수거함이 민간 소유의 부지에 있으면, 주거 침입죄까지 추가됩니다."]
사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에선 불법인데요,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리포트]
독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은 일반 가정에서만 670만 톤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평균 82kg을 버리는 건데요.
거기에다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마트 등에서 버리는 양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6월 환경운동가 두 명은 한 마트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서 아직 먹을 만한 음식물을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가 성립돼 두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결국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란치 :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려는 걸 처벌하는 건 우리의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행법상 쓸 만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타인의 재산은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탁케/ZDF 법률 전문가 : "요구르트, 과일 등 뭐든 쓰레기 수거함에서 가져가면 그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쓰레기 수거함이 민간 소유의 부지에 있으면, 주거 침입죄까지 추가됩니다."]
사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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