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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빼고 깃털만 처벌”…김용균 추모위 강력 반발
입력 2019.11.27 (18:12) 수정 2019.11.27 (18:58) 통합뉴스룸ET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김 씨가 왜 숨졌는지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결과를 내놨는데요.
업체 관계자 11명을 검찰로 넘겼는데,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선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들이야말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 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 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김 씨가 왜 숨졌는지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결과를 내놨는데요.
업체 관계자 11명을 검찰로 넘겼는데,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선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들이야말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 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 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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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김 씨가 왜 숨졌는지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결과를 내놨는데요.
업체 관계자 11명을 검찰로 넘겼는데,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선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들이야말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 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 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김 씨가 왜 숨졌는지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결과를 내놨는데요.
업체 관계자 11명을 검찰로 넘겼는데,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선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들이야말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 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 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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