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재범 위험 커”

입력 2019.11.27 (19:12) 수정 2019.1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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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안인득은 횡설수설했습니다.

몰래카메라와 사회비리 등 동문서답 식 말을 하며, 자신의 불이익이 외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심신미약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에게만 묻는다면, 제2, 제3의 안인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변론을 맺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을 돌릴 수 없지만 경감 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재판부는 극형 선고로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길 바란다며,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환경 정비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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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재범 위험 커”
    • 입력 2019-11-27 19:14:32
    • 수정2019-11-27 1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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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안인득은 횡설수설했습니다.

몰래카메라와 사회비리 등 동문서답 식 말을 하며, 자신의 불이익이 외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심신미약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에게만 묻는다면, 제2, 제3의 안인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변론을 맺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을 돌릴 수 없지만 경감 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재판부는 극형 선고로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길 바란다며,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환경 정비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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