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뇌물 일부 인정

입력 2019.11.28 (17:07) 수정 2019.1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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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송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가운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이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정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특활비를 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 역시 이 돈이 뇌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특활비 수수액 33억 원은 국정원장들이 횡령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이라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국정원장이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법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2심에서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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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뇌물 일부 인정
    • 입력 2019-11-28 17:10:43
    • 수정2019-11-28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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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송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가운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이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정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특활비를 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 역시 이 돈이 뇌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특활비 수수액 33억 원은 국정원장들이 횡령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이라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국정원장이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법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2심에서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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