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판단…형량 늘어날 듯

입력 2019.11.29 (07:20) 수정 2019.11.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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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받았던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건데,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을 뿐,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전 국정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특활비 2억 원을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스스로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박 대통령이 이를 수수한 만큼 뇌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특활비 수수액 33억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에 가담한 뒤, 그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런 횡령 행위가 국고 손실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33억 원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 신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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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판단…형량 늘어날 듯
    • 입력 2019-11-29 07:21:51
    • 수정2019-11-29 0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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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받았던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건데,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을 뿐,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전 국정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특활비 2억 원을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스스로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박 대통령이 이를 수수한 만큼 뇌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특활비 수수액 33억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에 가담한 뒤, 그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런 횡령 행위가 국고 손실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33억 원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 신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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