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혐의 등’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9.11.29 (19:14) 수정 2019.11.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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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연예계를 들썩였던 '정준영 단톡방' 사건 8개월만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예계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엔, 정 씨를 비롯해 가수 최종훈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습니다.

[정준영/가수/지난 3월 12일 :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의혹 8개월 만에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인 이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여겼던 것은 심각한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고통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자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 씨와 최 씨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등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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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성폭행 혐의 등’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9-11-29 19:18:30
    • 수정2019-11-29 1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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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연예계를 들썩였던 '정준영 단톡방' 사건 8개월만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예계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엔, 정 씨를 비롯해 가수 최종훈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습니다.

[정준영/가수/지난 3월 12일 :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의혹 8개월 만에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인 이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여겼던 것은 심각한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고통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자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 씨와 최 씨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등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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