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1년도 안 된 교량 철거·재시공…국토부 특별감사 돌입
입력 2019.11.29 (19:28)
수정 2019.11.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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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통된 지 1년도 안 된 교량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잘못 시공된 사실이 발견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상대로 특별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개통된 국도 37호선 방하목교입니다.
길이 370미터 다리의 중간 부분 교각 1개가 홀로, 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직접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의 교각 상부 부근이 다소 솟아 있습니다.
교각 한 곳이 당초 설계보다 1 m 높게 시공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구조적 안전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전 중 장애물이나 위험요소를 갑자기 발견하고 정지하거나 피하는 물리적인 거리, '정지시거' 등은 도로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선훈/유원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주행 중 돌발 상황에서) 정지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를 설계 속도에 따라서 산정한 것을 '정지시거'라고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중·장기적인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다리 일부를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시공 범위는 교량 주변 70 m 구간으로, 사업비 11억 원은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부담합니다.
[문선일/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각심을 높여 재발을 막겠다며,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개통된 지 1년도 안 된 교량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잘못 시공된 사실이 발견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상대로 특별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개통된 국도 37호선 방하목교입니다.
길이 370미터 다리의 중간 부분 교각 1개가 홀로, 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직접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의 교각 상부 부근이 다소 솟아 있습니다.
교각 한 곳이 당초 설계보다 1 m 높게 시공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구조적 안전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전 중 장애물이나 위험요소를 갑자기 발견하고 정지하거나 피하는 물리적인 거리, '정지시거' 등은 도로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선훈/유원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주행 중 돌발 상황에서) 정지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를 설계 속도에 따라서 산정한 것을 '정지시거'라고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중·장기적인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다리 일부를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시공 범위는 교량 주변 70 m 구간으로, 사업비 11억 원은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부담합니다.
[문선일/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각심을 높여 재발을 막겠다며,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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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29 19:41:17
[앵커]
개통된 지 1년도 안 된 교량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잘못 시공된 사실이 발견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상대로 특별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개통된 국도 37호선 방하목교입니다.
길이 370미터 다리의 중간 부분 교각 1개가 홀로, 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직접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의 교각 상부 부근이 다소 솟아 있습니다.
교각 한 곳이 당초 설계보다 1 m 높게 시공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구조적 안전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전 중 장애물이나 위험요소를 갑자기 발견하고 정지하거나 피하는 물리적인 거리, '정지시거' 등은 도로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선훈/유원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주행 중 돌발 상황에서) 정지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를 설계 속도에 따라서 산정한 것을 '정지시거'라고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중·장기적인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다리 일부를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시공 범위는 교량 주변 70 m 구간으로, 사업비 11억 원은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부담합니다.
[문선일/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각심을 높여 재발을 막겠다며,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개통된 지 1년도 안 된 교량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잘못 시공된 사실이 발견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상대로 특별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개통된 국도 37호선 방하목교입니다.
길이 370미터 다리의 중간 부분 교각 1개가 홀로, 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직접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의 교각 상부 부근이 다소 솟아 있습니다.
교각 한 곳이 당초 설계보다 1 m 높게 시공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구조적 안전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전 중 장애물이나 위험요소를 갑자기 발견하고 정지하거나 피하는 물리적인 거리, '정지시거' 등은 도로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선훈/유원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주행 중 돌발 상황에서) 정지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를 설계 속도에 따라서 산정한 것을 '정지시거'라고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중·장기적인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다리 일부를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시공 범위는 교량 주변 70 m 구간으로, 사업비 11억 원은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부담합니다.
[문선일/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각심을 높여 재발을 막겠다며,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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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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