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 과태료 25만 원

입력 2019.12.01 (12:06) 수정 2019.12.01 (1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가 자동으로 단속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 과태료 25만 원
    • 입력 2019-12-01 12:08:09
    • 수정2019-12-01 12:11:32
    뉴스 12
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가 자동으로 단속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