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범의 법질극” vs “반역 여당” 필리버스터 줄다리기

입력 2019.12.01 (21:07) 수정 2019.12.01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일)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질극'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국당은 정당한 저항수단이라 맞섰습니다.

내일(2일)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데, 예산안 처리는 커녕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법질극'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을 볼모로 한국당이 인질극을 벌인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국회 봉쇄작전이라며 공존과 협상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정확히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 개혁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저항 수단이라며,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가 반역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권한 행사를 막는)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내일(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는데,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3법, 국회법의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합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 철회가 먼저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처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질범의 법질극” vs “반역 여당” 필리버스터 줄다리기
    • 입력 2019-12-01 21:08:39
    • 수정2019-12-01 22:00:24
    뉴스 9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일)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질극'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국당은 정당한 저항수단이라 맞섰습니다.

내일(2일)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데, 예산안 처리는 커녕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법질극'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을 볼모로 한국당이 인질극을 벌인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국회 봉쇄작전이라며 공존과 협상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정확히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 개혁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저항 수단이라며,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가 반역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권한 행사를 막는)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내일(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는데,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3법, 국회법의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합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 철회가 먼저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처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