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 운행제한 첫날 과태료 1억 넘어…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19.12.02 (18:15) 수정 2019.1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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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는데요.

첫날 단속 결과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오늘부터 본격 시행돼, 공공부문에선 차량2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단속 첫날인 어제, 모두 416대가 적발됐습니다.

한 대당 과태료는 25만 원으로 하루 동안 모두 1억 4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 시간인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대문 안쪽인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천여 대 중 5등급 차량은 2천여 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 천여 대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5백여 대, 장애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 기간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2부제가 이뤄집니다.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 근무자와 공용차가 대상입니다.

서울 외에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운행제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조례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다음달까지는 자발적으로 운행 제한에 동참하면 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도한 뒤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모두 74만 9천여 대입니다.

여기에서 생계형 차량과 저공해 조치 차량 등을 제외하면 28만 2천여 대만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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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등급 차 운행제한 첫날 과태료 1억 넘어…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입력 2019-12-02 18:17:27
    • 수정2019-12-02 18:22:45
    통합뉴스룸ET
[앵커]

어제부터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는데요.

첫날 단속 결과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오늘부터 본격 시행돼, 공공부문에선 차량2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단속 첫날인 어제, 모두 416대가 적발됐습니다.

한 대당 과태료는 25만 원으로 하루 동안 모두 1억 4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 시간인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대문 안쪽인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천여 대 중 5등급 차량은 2천여 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 천여 대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5백여 대, 장애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 기간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2부제가 이뤄집니다.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 근무자와 공용차가 대상입니다.

서울 외에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운행제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조례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다음달까지는 자발적으로 운행 제한에 동참하면 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도한 뒤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모두 74만 9천여 대입니다.

여기에서 생계형 차량과 저공해 조치 차량 등을 제외하면 28만 2천여 대만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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