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사건’이 공개심의위 1호 안건…“공개 불가”
입력 2019.12.02 (21:16)
수정 2019.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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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논란 사건이 첫 번째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일)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유 전 부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 공개 여부와 취재 응대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나 규정상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일)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유 전 부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 공개 여부와 취재 응대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나 규정상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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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사건’이 공개심의위 1호 안건…“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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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2 21:16:54
- 수정2019-12-02 22:10:10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논란 사건이 첫 번째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일)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유 전 부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 공개 여부와 취재 응대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나 규정상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일)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유 전 부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 공개 여부와 취재 응대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나 규정상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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