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VS 혁신?…‘타다’ 법정 공방 시작
입력 2019.12.02 (21:18)
수정 2019.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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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택시 영업일까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사업이 불법이냐를 놓고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가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웅/쏘카 대표 : "(오늘(2일) 첫 재판인데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욱/VCNC 타다 운영사 대표 :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잡니다.
'쏘카'로부터 타다(VCNC)가 차량만 빌린 뒤 , 운전기사를 구해서 고객에는 차와 운전기사 모두를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0월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택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렌터카처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돈을 받고 사람을 나르는 건 금지돼 있다는 이윱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고 또 타다 이용자는 단순 승객에 불과하며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현행 법령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선 렌터카 고객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데 타다가 바로 11인승 승합차라는 이유에섭니다.
타다 측은 이어 "기사을 알선하는 렌터카 서비스는 기존에도 합법이었다"며 단지 차이점은 모바일 앱을 이용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번달 30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택시 영업일까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사업이 불법이냐를 놓고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가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웅/쏘카 대표 : "(오늘(2일) 첫 재판인데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욱/VCNC 타다 운영사 대표 :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잡니다.
'쏘카'로부터 타다(VCNC)가 차량만 빌린 뒤 , 운전기사를 구해서 고객에는 차와 운전기사 모두를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0월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택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렌터카처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돈을 받고 사람을 나르는 건 금지돼 있다는 이윱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고 또 타다 이용자는 단순 승객에 불과하며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현행 법령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선 렌터카 고객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데 타다가 바로 11인승 승합차라는 이유에섭니다.
타다 측은 이어 "기사을 알선하는 렌터카 서비스는 기존에도 합법이었다"며 단지 차이점은 모바일 앱을 이용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번달 30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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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VS 혁신?…‘타다’ 법정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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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2 21:20:40
- 수정2019-12-02 22:10:10
[앵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택시 영업일까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사업이 불법이냐를 놓고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가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웅/쏘카 대표 : "(오늘(2일) 첫 재판인데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욱/VCNC 타다 운영사 대표 :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잡니다.
'쏘카'로부터 타다(VCNC)가 차량만 빌린 뒤 , 운전기사를 구해서 고객에는 차와 운전기사 모두를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0월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택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렌터카처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돈을 받고 사람을 나르는 건 금지돼 있다는 이윱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고 또 타다 이용자는 단순 승객에 불과하며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현행 법령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선 렌터카 고객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데 타다가 바로 11인승 승합차라는 이유에섭니다.
타다 측은 이어 "기사을 알선하는 렌터카 서비스는 기존에도 합법이었다"며 단지 차이점은 모바일 앱을 이용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번달 30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택시 영업일까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사업이 불법이냐를 놓고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가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웅/쏘카 대표 : "(오늘(2일) 첫 재판인데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욱/VCNC 타다 운영사 대표 :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잡니다.
'쏘카'로부터 타다(VCNC)가 차량만 빌린 뒤 , 운전기사를 구해서 고객에는 차와 운전기사 모두를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0월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택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렌터카처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돈을 받고 사람을 나르는 건 금지돼 있다는 이윱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고 또 타다 이용자는 단순 승객에 불과하며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현행 법령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선 렌터카 고객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데 타다가 바로 11인승 승합차라는 이유에섭니다.
타다 측은 이어 "기사을 알선하는 렌터카 서비스는 기존에도 합법이었다"며 단지 차이점은 모바일 앱을 이용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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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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