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중소기업 계도 1년 부여…“제도 무력화”

입력 2019.12.11 (12:06) 수정 2019.12.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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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확대했는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같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벌도 유예됩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우선 기업이 자율개선할 시간을 주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재난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응급환자의 구조와 치료', '대량 리콜사태'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 인가를 얻으면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노동자의 과로 등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퇴근 뒤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열고 주52시간제 무력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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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중소기업 계도 1년 부여…“제도 무력화”
    • 입력 2019-12-11 12:08:49
    • 수정2019-12-11 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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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확대했는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같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벌도 유예됩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우선 기업이 자율개선할 시간을 주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재난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응급환자의 구조와 치료', '대량 리콜사태'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 인가를 얻으면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노동자의 과로 등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퇴근 뒤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열고 주52시간제 무력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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