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52시간’ 1년 계도기간…“제도 무력화” 반발
입력 2019.12.12 (09:40)
수정 2019.12.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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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을 사실상 1년 정도 미루는 셈인데,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이어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한 해 동안은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켜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보다 약간 긴 1년의 계도기간을..."]
그래도 노동자가 진정을 넣으면 조사대상이 되는데,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태풍 등 재난상황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대량 리콜이 발생하거나,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일에 쫓기면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퇴근 뒤엔 11시간 휴식을 주는 등의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건강권 보호 조치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과도하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재신청을 하도록..."]
문제는 지도만 할뿐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 상한이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최대 주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도리어 사용자 편에서 그들에게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어준다라면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내년 연말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을 사실상 1년 정도 미루는 셈인데,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이어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한 해 동안은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켜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보다 약간 긴 1년의 계도기간을..."]
그래도 노동자가 진정을 넣으면 조사대상이 되는데,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태풍 등 재난상황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대량 리콜이 발생하거나,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일에 쫓기면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퇴근 뒤엔 11시간 휴식을 주는 등의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건강권 보호 조치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과도하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재신청을 하도록..."]
문제는 지도만 할뿐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 상한이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최대 주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도리어 사용자 편에서 그들에게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어준다라면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내년 연말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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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주 52시간’ 1년 계도기간…“제도 무력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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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2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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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을 사실상 1년 정도 미루는 셈인데,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이어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한 해 동안은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켜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보다 약간 긴 1년의 계도기간을..."]
그래도 노동자가 진정을 넣으면 조사대상이 되는데,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태풍 등 재난상황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대량 리콜이 발생하거나,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일에 쫓기면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퇴근 뒤엔 11시간 휴식을 주는 등의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건강권 보호 조치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과도하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재신청을 하도록..."]
문제는 지도만 할뿐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 상한이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최대 주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도리어 사용자 편에서 그들에게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어준다라면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내년 연말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을 사실상 1년 정도 미루는 셈인데,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이어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한 해 동안은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켜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보다 약간 긴 1년의 계도기간을..."]
그래도 노동자가 진정을 넣으면 조사대상이 되는데,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태풍 등 재난상황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대량 리콜이 발생하거나,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일에 쫓기면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퇴근 뒤엔 11시간 휴식을 주는 등의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건강권 보호 조치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과도하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재신청을 하도록..."]
문제는 지도만 할뿐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 상한이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최대 주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도리어 사용자 편에서 그들에게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어준다라면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내년 연말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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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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