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도권 2채 이상 참모, 1채 빼고 처분”…‘실효성’ 비판도

입력 2019.12.16 (21:12) 수정 2019.12.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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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자체 '권고안'이란 걸 내놨습니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집 2채 이상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1채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건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솔선수범하는 취지라고 했는데 때늦은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가 3년간 평균 40% 올랐다."

최근 경실련이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상위 10명은 9억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가운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자체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겁니다.

시기를 못박진 않았지만 시한은 6개월 정도로 본다며 내년 3월 정기 재산신고 때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8명, 이번 권고에 해당되는 다주택자는 11명입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물론 김조원 민정수석도 해당됩니다.

청와대는 어디까지나 권고라면서도 비서관 임용시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다른 부처에도 파급이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밝힌 11명이 가진 부동산은 3년 동안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올랐습니다.

지금 팔아도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김의겸 전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의 상가건물을 팔아 1년 5개월 만에 8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집을 못 팔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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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수도권 2채 이상 참모, 1채 빼고 처분”…‘실효성’ 비판도
    • 입력 2019-12-16 21:13:43
    • 수정2019-12-17 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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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자체 '권고안'이란 걸 내놨습니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집 2채 이상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1채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건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솔선수범하는 취지라고 했는데 때늦은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가 3년간 평균 40% 올랐다."

최근 경실련이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상위 10명은 9억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가운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자체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겁니다.

시기를 못박진 않았지만 시한은 6개월 정도로 본다며 내년 3월 정기 재산신고 때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8명, 이번 권고에 해당되는 다주택자는 11명입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물론 김조원 민정수석도 해당됩니다.

청와대는 어디까지나 권고라면서도 비서관 임용시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다른 부처에도 파급이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밝힌 11명이 가진 부동산은 3년 동안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올랐습니다.

지금 팔아도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김의겸 전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의 상가건물을 팔아 1년 5개월 만에 8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집을 못 팔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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