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사고, 당번도 조작해 미숙련공 투입

입력 2019.12.18 (07:38) 수정 2019.12.18 (08: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일요일 부산 신항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치여 숨졌는데요,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 이 컨테이너를 움직이던 노동자가 미숙련공이었는데, 근무 일지까지 조작해가며 무리하게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신항 5부두입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컨테이너 검수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는 고용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몰았습니다.

이 부두의 안전 수칙에는 숙련된 운전기사와 함께 120시간 동안 해당 장비의 조작법 등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기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장비를 혼자 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 장비는 이런 기준에 모두 미달한 운전기사 혼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두 관계자/음성변조 : "한 100시간 가까이 승무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고, 작업이 여유가 있을 때 복잡한 상황은 아니니까 2시간 정도는 (혼자) 태워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장비를 몰 때 입력해야 하는 사번과 비밀번호는 작업반장 걸 대신 사용했습니다.

배차표에 적힌 작업자와 실제 운전한 사람이 달랐지만, 감독해야 하는 원청업체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두 관계자/음성변조 : "배차표를 받아서 저희 관리 현장 실무자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매번 저희들이 기준은 세웠지만, 사실은 매번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과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원청과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컨테이너 사고, 당번도 조작해 미숙련공 투입
    • 입력 2019-12-18 07:41:51
    • 수정2019-12-18 08:49:30
    뉴스광장
[앵커] 지난 일요일 부산 신항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치여 숨졌는데요,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 이 컨테이너를 움직이던 노동자가 미숙련공이었는데, 근무 일지까지 조작해가며 무리하게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신항 5부두입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컨테이너 검수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는 고용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몰았습니다. 이 부두의 안전 수칙에는 숙련된 운전기사와 함께 120시간 동안 해당 장비의 조작법 등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기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장비를 혼자 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 장비는 이런 기준에 모두 미달한 운전기사 혼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두 관계자/음성변조 : "한 100시간 가까이 승무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고, 작업이 여유가 있을 때 복잡한 상황은 아니니까 2시간 정도는 (혼자) 태워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장비를 몰 때 입력해야 하는 사번과 비밀번호는 작업반장 걸 대신 사용했습니다. 배차표에 적힌 작업자와 실제 운전한 사람이 달랐지만, 감독해야 하는 원청업체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두 관계자/음성변조 : "배차표를 받아서 저희 관리 현장 실무자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매번 저희들이 기준은 세웠지만, 사실은 매번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과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원청과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